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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피질의 낭비

정당보조금이 왜?



참 살다살다 온갖 저열한 정치공세들을 다 봤지만 이젠 법적으로 보장된 경상보조금을 갖고 이런 난리를 떠는지 모르겠다. 오늘 점심을 먹으며 본 MBN에는 성호라는 법명을 가진 승려가 나와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선 후보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며 인터뷰를 하는데...참 보다보다 국밥 그릇 집어 던질뻔 했다...언행을 봐선 승려가 맞는지 의문인데..여트s


말많은 정치자금법의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규정...알고나 저런 말을 하는건지 


정당의 보조금은 정치자금법의 보조금 항목에 따라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으로 나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복수정당제와 그것에 대한 보호, 육성을 통한 정당정치 발전이라는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2008년 2월 개정된 현재의 정치자금법은 이러한 헌법정신에 근거해 정당의 일상적 활동과 선거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밑에 좀 있다 정치자금법 원문을 넣겠지만 결국 교섭단체를 구성한 당에 전체의 50%, 20석 미만 5석 이상 정당이 전체의 5%, 5석 미만의 정당은 2%를 각기 배분받는다. 그리고 원내에 진입은 못했지만 몇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원외정당에도 기준에 따라 배분되고 이렇게 배분되고 남은 재원도 50%는 의석 비율대로 배분해준다.

 

선거 보조금 역시 선거 있는 해에 선거권자 1인당 얼마씩 상계해서 의석 등 기준에 따라 배분해주는 거다.


결국 이정희 후보와 토합진보당도 어쨌든 군소정당이지만 원내3당의 자격으로 거대 양당에 비해 적은 금액이지만 27억의 보조금을 획득한것이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중도 사퇴할꺼니까? 그게 왜 문제인건가? 


  1. 통합진보당이 보조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나? 통합진보당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지부를 가진 전국정당이다. 정당의 규모는 작지만 전국 조직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드는 필수 비용이란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선거보조금의 경우 사용내역에 따라 잔액을 반납해야 한다. 즉 법에 명시된 사용목적에 부합하게 금액을 집행했을 경우 후보가 사퇴했다는 이유로 반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2. 사퇴할 후보가 보조금을 교부받는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사퇴 할지 안할지 어떻게 증명하지? 이거야 말로 강력한 정치공세고 실체와 근거 없는 음해 아닌가? 사퇴할껀데 미쳤다고 당원과 선거사무원들이 이 미친듯 추운 날씨에 잠바입고 새벽부터 이정희 외치고 다닐까? 그래 백번 양보해서 사퇴를 전제로 출마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것이며, 사퇴를 전제로 출마한 후보가 선거보조금을 받아선 안된다는 법리는 현 정치자금법에 없지 않나? 


  즉 선거보조금을 교부받은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를 이유로 그것을 반납할 이유도 없고 사퇴를 전제로 출마하였다 하여 보조금을 줘선 안된다는 주장은 거대정당과 합종연횡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 시켜야 하고 재정적으로 취약한 군소정당들에 대한 폭력이 아닌가




여튼 누구 저 승려 성호에 대한 네티즌 수사대 안뜨나...여튼 그게 꼴리고 싫으면 이정희 전 후보를 고발할것이 아니라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든지 말이야 물론 내가 보기엔 헌법소원을 내도 정치자금법이 위헌판결이 날꺼 같진 않다만




어찌되었든....아 박근혜 정부 5년 암담하다...휴 


양 불리려고 정치자금법에 보조금 관련 항목을 복붙 해둡니다.





제5장 국고보조금

    제25조(보조금의 계상) ① 국가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실시로 선거권자 총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변경된 선거권자 총수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동시지방선거는 하나의 선거로 본다)마다 보조금 계상단가를 추가한 금액을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계상단가는 전년도 보조금 계상단가에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2.29>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경상보조금"이라 한다)은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정당에 지급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하 "선거보조금"이라 한다)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개정 2008.2.29>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①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여성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②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06.4.28>

1.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2.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가.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30미만을 추천한 정당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나.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미만을 추천한 정당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가목에 의하여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여성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개정 2006.4.28>

       제26조의2(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①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후보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장애인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장애인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1.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2.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가.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미만을 추천한 정당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총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되, 그 금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나.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 미만을 추천한 정당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총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되, 그 금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가목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0.1.25]

       제27조(보조금의 배분) ①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②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100분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④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지급하지 아니한다.

⑤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의2(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정당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1.25]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인건비

2.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3. 사무소 설치·운영비

4. 공공요금

5. 정책개발비

6. 당원 교육훈련비

7. 조직활동비

8. 선전비

9. 선거관계비용

②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정당은 소속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장애인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④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위원·직원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 및 이의 지출을 받은 자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하여 감독상 또는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10.1.25>

1.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이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누락한 경우에는 허위·누락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추천보조금 또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5.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당의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시·도당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제30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정당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2. 정책연구소

보조금의 사용잔액을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이 경우 정당은 새로이 설립하는 정책연구소에 그 잔액을 인계하여야 하며, 정당이 해산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여 이를 반환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④보조금 잔액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X.� �*� ��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10.1.25>

1.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이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누락한 경우에는 허위·누락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추천보조금 또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5.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당의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시·도당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조문체계도버튼연혁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정당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2. 정책연구소

보조금의 사용잔액을 소속 정당에 인계한다. 이 경우 정당은 새로이 설립하는 정책연구소에 그 잔액을 인계하여야 하며, 정당이 해산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여 이를 반환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④보조금 잔액의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